
웹접근성이란 모든 인터넷 사용자(장애인, 고령자 등이 포함된 사용자)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.
현재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장애인, 고령자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.
웹접근성은 이러한 사용자의 신체적,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에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나이, 신체적인 조건에 차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웹접근성입니다. 이는 장애인 처벌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장치법)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



| 공공기관 | 교육기관 | 의료기관 | 복지시설 | 문화예술 | 법인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9년 |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 |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|
종합병원 |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|
근로자 300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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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년 | 국공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, 미술관 공공도서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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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년 | 국공립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보육시설(100인 이상) |
30인 이상 입원병원 |
근로자 100인 ~ 300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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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년 | 민간종합공연장 | |||||
| 13년 |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직업훈련기관 보육시설(100인 이하) |
30인 이하 입원병원 |
체육관련행위자 | 근로자 30인 ~ 100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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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년 |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(300석 미만) 영화관 (300석 미만) 사립박물관, 미술관 |